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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1-49호선외 11개노선에 대한 울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