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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