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평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테니스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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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4-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04-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평테니스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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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평읍 대곡리 474-1번지 일원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테니스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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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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