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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수산물도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수산물도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4-87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일 2004-11-2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건설부고시 제206호('86.5.8)로 결정되서 전주시고시 제2004-86호('04.11.18)호 세부시설 변경결정된 전주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2.관계도서를 전주시청 도시과와 농업경영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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