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4-7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04-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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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정동, 입암면 일원「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심 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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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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