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4-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4-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오산시고시 제2003-43(2003.11.24)호로 결정.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2-230호선)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 오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조서와 실측 연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연장과 같이 오산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