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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2004-52(2004. 11. 24)호로 고시된 북제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구좌읍사무소(체육시설) 및 조천읍사무소(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