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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번호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4-109호
담당기관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일 2004-11-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세화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인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균형적인 시설물의 배치,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허용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휴식, 레저, 생활체육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및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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