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봉주·운암제3·양산·신용·응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남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 북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 광산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2004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