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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