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거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광장)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