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궁온천원보호지구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0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4-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061-21번지 일원의 온천원이 부존된 지역에 대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온천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48)와 강화군 도시개발과(930-3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랍한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