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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 소양?구이?고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와 소양면사무소, 구이면사무소, 고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