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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에 대한「송도연장선」 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440-3870) 및 연수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