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0개 파일 더보기
1.경기도고시 제2004-228호(2004.8.9)및 김포시고시 제2004-80호(2004.10.11)로 결정된 대곶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 김포시 도시계획과(031-980-24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