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제83호광장,광주하수처리장)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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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116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4-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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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 : 제83호 교통광장, 광주하수처리장)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통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결정조서로써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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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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