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화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중 정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5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1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662-1번지 일원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화대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포천시청(도시과) 및 일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보 제15842호(2004.11.10.)에 게재된 경기도고시 제2004-5156호(포천화대온천원보호지구지정)중 고시문안을 위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타사항은 변경 없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