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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일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2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