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고시 제2004-104호(2004.5.3), 경상남도 고시 제2004-193호(2004.7.21), 경상남도 고시 제2004-303호(2004.10.27)로 변경·결정 고시된 진해,김해,양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진해시(도시과), 김해시(도시과), 양산시(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