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4-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4-1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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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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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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