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송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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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3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1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송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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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23-1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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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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