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화대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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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51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1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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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662-1번지 일원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화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포천시청(도시과) 및 일동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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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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