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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고시 제2004-47호
담당기관 제주도
고시일 2004-11-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1-10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1-10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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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2004-46호(2004.11. 3)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제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였기에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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