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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