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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4-292호(2004 10 21)호로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하수도)와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실비,공원,시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984호의 권한위임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하오니,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