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4-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4-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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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의왕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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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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