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시설(교통 및 유통공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2.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에 대하여 하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의제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