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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9-1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오정구 여월동2-2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오정구 고강동 326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원미구 소사동 32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33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2-320-2499)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