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 (도로:중로1-173)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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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4-4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04-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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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 도시계획사업인 대구교도소 남편도로 마무리 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교통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2.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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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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