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동농공단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4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4-10-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동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김제도시관리계획(대동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김제시고시제2004-43호로 고시된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만경읍사무소와 백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