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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동농공단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동농공단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45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4-10-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김제도시관리계획(대동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김제시고시제2004-43호로 고시된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만경읍사무소와 백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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