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요촌3공원)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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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4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4-10-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요촌3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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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도시계획시설(요촌3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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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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