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12개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양산시(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