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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박물관,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제6항?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와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