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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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4-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4-10-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곶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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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제2000-101호(2000.11.30)로 구)국토이용관리법 제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된 대곶면 약암리1358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재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 2.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변경 결정고시의 관계도서는 김포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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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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