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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게이트볼링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게이트볼링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6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4-10-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호계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안양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게이트볼장등)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체육청소년과 및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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