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게이트볼링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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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4-10-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계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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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게이트볼장등)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체육청소년과 및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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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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