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계획시설(노하유원지)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4-26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4-10-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노하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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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계획시설(노하유원지)변경 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군청 및 읍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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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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