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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도시계획결정(변경), 경산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사업 및 지구단위계획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