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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시관리계획(사등성내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청과 읍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