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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09호(2004.5.11)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사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동래구청(건설과), 북구청(건설과), 금정구청(건설과),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