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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