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4-1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04-10-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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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인 우리시의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급격한 변경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확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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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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