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