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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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04-6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 ||
| 고시일 | 2004-10-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조양동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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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고시 제2004-62(2004. 8. 27)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사항을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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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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