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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051-888-3762), 기장군청 교통지적과(전화:051-720-5722)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