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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인성 및 사회교육센터의 기능을 갖춘 전용 도시관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시흥도시관리계획(은행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