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54kV남사분기송전선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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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4-3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4-10-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기공급설비(154kV남사분기송전선로)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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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원개발촉진법 제5조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되어,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02(2002.10.24)호로 고시되고, 동법 제6조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된 이동면 및 남사면일원의 남이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54KV남사분기송전선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9-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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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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