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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원천2지구택지개발지구)수립(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원천2지구택지개발지구)수립(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196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4-10-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원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수원원천 2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를 학교용지(중,고등학교)로 변경하여 동수원 지역의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OECD 국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원도시관리계획(원천 2택지개발지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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