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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124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4-10-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02. 5.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와 중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에 약 5m 정도의 도로모퉁이를 조정한 토지상에 '93. 6. 15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에 따라 기술적 가능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공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도로의 모퉁이 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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