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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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4-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04-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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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대상지인 당정동 공업지역내 LG전선부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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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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